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데요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에도 쓰이며
상시 가지고 다녀야하는 면허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임시운전면허증이 무엇이며 발급방법 유효기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나중에 긴급한 상황시 유용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포스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시 운전 면허증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 운전 면허증과는 다르게 임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면허증입니다
<발급대상>
-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운전자
- 운전 면허증을 잃어버린 운전자
- 렌터카를 빌리는 운전자
- 외국에서 운전 면허증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운전자
- 개명한 운전자
- 음주 운전 임시 면허증 운전자
-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중인 운전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 민원센터에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효력>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 유효기간이내에는 일반 면허증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시면허증 상태로 사고가 나게 되면 일반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효기간
임시 면허증 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유효기간이 있게 되는데요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88조 2항에 따르면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유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에만
40일 이내가 됩니다
발급방법
발급하는 곳은 크게 두 곳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결국 아래
두 곳 중 한 곳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중 한 곳을 택해서 발급하시
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경찰서(민원센터)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의 발급대상에 해당되는 운전자들은
경찰이 신원조회를 한 뒤 서류를 작성하면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발급비용이 필요합니다
2.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경찰서와 같이 임시면허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당일발급이며 준비물은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임시 운전 면허증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제주도에서 렌트할 시또는 아직 면허를 따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 등 발급대상이 다양하므로 잘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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